폭행죄로 고소했는데 가해자와 합의 중 잠적했어요.
남자친구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해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진술 할 때 쌍방을 주장하며 본인도 피해자고 하지만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식으로 대화가 나왔습니다.
이후 저는 합의를 위해 연락을 취하였고 저는 본인이 저에게 줬던 물건, 제가 남자친구에게 줬던 물건, 제가 빌려준 돈을 받고 서로 만나지 않는 선에서 합의 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본인이 이번주에 물건을 안돌려주면 절도, 횡령, 무고죄 등등으로 신고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물건을 명목으로 직접 보고 대화를 나눌 것을 요구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자신의 물건부터 주면 의논해보고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미래를 운운하였습니다.
저는 다음주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그럼 후속절차 밟으면서 경찰 통해서 대화하겠다며 저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합의하려고 했으나 가해자측에서 차단해버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점유물이탈, 횡령으로 고소한다고 하였으나 본인도 제 물건을 가지고 갔습니다.
오히려 제가 빌려준 돈도 안 갚고 있구요..
무고죄로 신고도 하겠다는데 제가 당한게 있는데
당한 걸 당했다고 신고한 게 무고죄가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이럴 경우에 상대방 쪽에서 제쪽으로 고소할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제 물건중에 여권이 없어졌는데 남자친구가 평소에 제가 해외가고싶다 하면 극도로 싫어했었거든요. 정황상 남자친구인 거 같은데 혹시 절도로 추가 신고도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우선 해당 폭행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과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해보시고, 상대방이 추가적인 고소를 할때까지는 당사자분이 추가적인 고소를 진행하지는 마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한 상황이라면 별도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합의금을 높이기 위한 좋은 전략이라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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