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사기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고소가 가능한가요?
교제했던 전 남자친구가 만나오다 자신의 이혼경력을 뒤늦게 말하고 이별을 고했습니다. 모든 말과 행동들이 거짓이었던 것에 적지않은 충격을 받은 제가 지속적으로 사실관계와 사과를 요구하며 갖은 방법으로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저를 스토킹범죄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저의 경우 만나달라는 의도는 하나도 없었고, 단지 그 사실이 정말 맞는지, 본인에게 듣고 싶은 이유 하나로 연락을 취했던 것인데요.. 결국 본인에게는 들을 수 없었고 지인을 통해 또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이런경우 저도 맞대응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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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청구가 전혀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맞대응을 하려면 이혼경력의 미고지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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