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근로기준과-351, 2010. 3. 22.)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