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 중 노무수령거부 통지 수령확인증도 받았으나 근무하지 않고 귀가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차촉진 진행 중에 사용계획일임에도 출근한 직원에게 노무수령거부 통지 후
수령확인증도 받았으나, 근무하지 않고 바로 귀가한 경우
수령확인증에 따라 연차를 차감하나요?
아니면 받은 수령확인증은 무시하면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측에서 노무수령 거부 통지를 하고, 근로자가 그 내용을 확인했다면, 근로자가 바로 귀가하든, 회사에 남아 있든, 그 날은 연차휴가일로 확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일수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차휴가 수령 거부 확인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근로기준과-351, 2010. 3. 22.)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