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친이 스토리에 남자친구 사진을 올려서 제가 개인 디엠으로 스토리 답장으로 그냥 단순히 "확실히 골격 자체가 작긴 하네" 라고 했는데 여사친이 남친한테 말하고 남친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여자친구에게 말한 것이므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실히 골격 자체가 작긴 하네" 라는 표현은 추상적인 판단으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