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의 종소세에 대한 궁금?
종소세가 무엇인가요?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도 종소세를 내야하나요? 내야한다면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했을때에도 종소세를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꼭 5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했을시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의 경우,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적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못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신고기한 이내에 못할 경우, 기한후신고도 가능하지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나이와 관계 없이 소득이 발생하셨다면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고, 무신고하신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시는 상황이시라면 문제없지만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시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당초 납부세액의 20%만큼 추가로 부과되고, 또한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