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만나던 사람이 사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공증을 서서 합의해서 나왔고요
매달 변제하기로 한 금액이 200정돈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서 절반정도밖에 변제를 못 한 상황입니다.
제가 공증인이라 저한테 돈갚으라고 계속 연락이 오는데
저도 상황이 좋지 못 해 갚지 못 했습니다.
다음달에도 변제를 할 생각입니다 채무자는 본인 생활이 어려워서 백정도밖에 불가능하다며 백주고 연락을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일부 금액을 변제했으면 신고가 안되는 건가요?
공증인한테는 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급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내용상 질문자님이 보증인인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일부변제를 했다면 형사책임은 지지않으나 약정에 따라 민사상 책임은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증인이라구요? 공증인은 국가의 허가을 받아서 공정증서나 사서증서의 인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격사(주로 변호사)인데 공증을 섰다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공증인이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당연히 없구요. 공증이 아니라 보증을 섰다는 의미인가요? 만약 보증을 섰다는 의미라면 채권자가 민사로 보증채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당연히 성립하지 않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