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 변제 중 공증인 민형사상 고소가 가능한가요?
전에 만나던 사람이 사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공증을 서서 합의해서 나왔고요
매달 변제하기로 한 금액이 200정돈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서 절반정도밖에 변제를 못 한 상황입니다.
제가 공증인이라 저한테 돈갚으라고 계속 연락이 오는데
저도 상황이 좋지 못 해 갚지 못 했습니다.
다음달에도 변제를 할 생각입니다 채무자는 본인 생활이 어려워서 백정도밖에 불가능하다며 백주고 연락을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일부 금액을 변제했으면 신고가 안되는 건가요?
공증인한테는 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급해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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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내용상 질문자님이 보증인인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일부변제를 했다면 형사책임은 지지않으나 약정에 따라 민사상 책임은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증인이라구요? 공증인은 국가의 허가을 받아서 공정증서나 사서증서의 인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격사(주로 변호사)인데 공증을 섰다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공증인이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당연히 없구요. 공증이 아니라 보증을 섰다는 의미인가요? 만약 보증을 섰다는 의미라면 채권자가 민사로 보증채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당연히 성립하지 않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