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 변제 중 공증인 민형사상 고소가 가능한가요?
전에 만나던 사람이 사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공증을 서서 합의해서 나왔고요
매달 변제하기로 한 금액이 200정돈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서 절반정도밖에 변제를 못 한 상황입니다.
제가 공증인이라 저한테 돈갚으라고 계속 연락이 오는데
저도 상황이 좋지 못 해 갚지 못 했습니다.
다음달에도 변제를 할 생각입니다 채무자는 본인 생활이 어려워서 백정도밖에 불가능하다며 백주고 연락을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일부 금액을 변제했으면 신고가 안되는 건가요?
공증인한테는 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급해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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