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자료 요청 질문있어요 지금 자료보내달라고해도되나요 종이로된거

세무사무소일하고있습니다

부가세자료요청해야하는데

12일부터 해야된다고해서요

이게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이 11일까지라 그런거같은데


이전에 받아야할거있으면 지금 달라고해도되나요? 아니면 걍 12일에 달라고하는게좋을까요

좀 설레발같아서요 . .


그리고 종이세금계산서,계산서만 받으면되는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한테는 항상 미리 연락을 해주시고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종이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별도로 사진이나 캡쳐파일 등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는 것이므로 10일 이후에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