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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개리261
활달한개리26122.10.09

라인 자영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트위터를 보다가 호기심에 라인으로 자위영상 판다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문상2만원을 카톡 선물하기로 보냈는데요 갑자기 카톡 선물은 환전수수료 있다고 하면서 1만원을 더 보내야 한데요 제가 1만원을 안보냈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경찰청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민원 신고 했다고 합의하자고 해서 차단하고 라인 탈퇴했습니다. 저는 영상은 받지 못했고 돈 보내기전에 성인이냐고 물어봐서 그 쪽에서 맞다고 했구요 48시간이내 전화온다는데 어떻게 되는거죠??현재는 차단하고 대화내용 삭제했구요 라인 탈퇴했고 대화내용 캡쳐 했습니다.그리고 진짜 48시간이내 연락 오나요 그리고 가민히 대응안하고 무시하는게 좋을까요?그리고 이런 사진도 보냈는데 여기 아하에 문의한 다른분도 똑같은 사진 받으셧던데 접수번호 문자내용 숫자 경찰서 다 똑같고 접수일자만 바껴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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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접수했다고 하여 48시간 내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실제 고소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바, 질문자님은 수사관의 수사관련 연락이 오면 고소장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내용 확인 후 대응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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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협박 등을 통하여 공갈의 범죄로 보이므로 특별하게 대응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질문자 측에서 바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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