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전 유언 공증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산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미리 해놓는건데 이게 의미가 없지 않나요? 공증내용은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언공증이 있다면, 상속 개시 후 상속인들의 협의보다 유언공증 내용이 우선하여 상속재산분할이 진행됩니다.
다만, 유언공증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를 보장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유언을 해놓으면 상속재산을 분할 할 때 그대로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나중에 유언 상속대상자와 법적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언은 대신 법적 절차와 형식이 중요한데, 유언 공증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증을 받은 유언장은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이 없다면 유언장을 작성할 사람은 없겠습니다.
다만, 유언장에 상속인 중 1분에게만 상속을 한다고 유언을 남기시고 공증을 받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이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면 본인 법정지분의 50%는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