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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완벽한청설모3524.03.10

유언장 공증받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어머님이 편찮으신데 유언장을 작성한다고 하시는데 공증 받지 않은 유언장도 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자식들끼리는 부모님재산을 공평하게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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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공증을 받지 않은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인바, 위 규정에 따른 작성을 해야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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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도 형식을 갖춘 경우 공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식간에는 법정상속분이 균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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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가 있습니다. 만약 공정증서가 아닌 다른 유언 방식을 택하고 작성방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의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을 제외하고는 유언대로 재산이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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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에는 5가지 유언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언자는 위 방식 중 각자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유언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유언에는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수 증서 유언의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공정증서유언이 (공증 유언) 아니라면 다른 요건을 엄격하게 갖추어 유언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유언을 하더라도 유류분 등 고유의 법적 상속분에 대해서는 침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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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유언의 경우 민법에서 정한 요건(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만 갖추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공증은 민법에서 정한 요건이 아니므로 공증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진실한 유언이 맞는지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증을 받아두면 이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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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언은 법에 정해진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유언은 법에 정해진 5가지 방법에 의한 유언만 효력이 인정되는데,

    공증을 받는 것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는 방법이외에도 가장 일반적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도

    자유롭게 할수있으며,

    그 외에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각 방법에 따라 정해진 방식과 절차를 다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유언을 통해서 재산의 상속에 대해서 자유롭게 정할수 있으며

    법률에 정해진 상속분 비율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도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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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유언의 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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