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축구하다 넘어져서 오른팔 골절상을 입었는데요.
깁스2주후 보조기기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병원에서요.
보조기기 가격이 상당하던데 이건 실비보험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목발.팔걸이.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조기기의 경우에는 실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보장 안되세요.
도웅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타깝게도 보상이 불가합니다. 약관상 치료재료대 (부목 등)은 실손보상항목에서 제외하며, 직접적인 치료에 의한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실비보험에는 의치, 의수족, 목발, 팔걸이, 보조기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팔골절 보조기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인하여 보조기구는 실비보험에서 보장 받을수 없습니다,
약관상 명시되어 잇는 부분으로 아쉽지만 어쩔수 없습니다.
쾌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의료기기상에서 구입하신 보조기는 실비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빠른 쾌유 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접치료에 필요한 기구외 보조기구는 말그대로 보조기구이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보조기가 명시되어 있기에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 보조 기구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9년 8월 이전 보험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면 가능하나 그 이후 실비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이고,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가능해요. 그리고 다니는 병원에 미리 실비청구를 할수 있도록 서류요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8월 이전에 판매했던 일반 상해 의료비 실비보험은 보조기구 비용을 보상해주지만,
그 이후에 판매했던 실비보험은 보조기구 비용을 면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