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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여치176
부유한여치17623.10.31

팔 골절 보조기기는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축구하다 넘어져서 오른팔 골절상을 입었는데요.


깁스2주후 보조기기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병원에서요.


보조기기 가격이 상당하던데 이건 실비보험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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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목발.팔걸이.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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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조기기의 경우에는 실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보장 안되세요.

    도웅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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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타깝게도 보상이 불가합니다. 약관상 치료재료대 (부목 등)은 실손보상항목에서 제외하며, 직접적인 치료에 의한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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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조기기 가격이 상당하던데 이건 실비보험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 실비보험에는 의치, 의수족, 목발, 팔걸이, 보조기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팔골절 보조기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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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인하여 보조기구는 실비보험에서 보장 받을수 없습니다,

    약관상 명시되어 잇는 부분으로 아쉽지만 어쩔수 없습니다.

    쾌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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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의료기기상에서 구입하신 보조기는 실비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빠른 쾌유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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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접치료에 필요한 기구외 보조기구는 말그대로 보조기구이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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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보조기가 명시되어 있기에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 보조 기구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9년 8월 이전 보험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면 가능하나 그 이후 실비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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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이고,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가능해요. 그리고 다니는 병원에 미리 실비청구를 할수 있도록 서류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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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8월 이전에 판매했던 일반 상해 의료비 실비보험은 보조기구 비용을 보상해주지만,

    그 이후에 판매했던 실비보험은 보조기구 비용을 면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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