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내용 sns에 상대 동의 없이 공익의 목적으로 게시시 고소 가능한가요?
대화내용과 대충 이미 끝난일을 공익목적으로sns에 글을 올렸다는데 그로인해 제가 피해를 받아서 이러면 고소 가능한가요? 또한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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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질문자님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이라면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내용상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글을 올린 것이 질문자분을 특정해서 명예를 훼손 내지 모욕적인 것이라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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