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화내용 sns에 상대 동의 없이 공익의 목적으로 게시시 고소 가능한가요?

대화내용과 대충 이미 끝난일을 공익목적으로sns에 글을 올렸다는데 그로인해 제가 피해를 받아서 이러면 고소 가능한가요? 또한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수도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질문자님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이라면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내용상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글을 올린 것이 질문자분을 특정해서 명예를 훼손 내지 모욕적인 것이라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데스크탑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휴대폰으로 QR을 찍으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