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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기 의식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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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공손한산양35
공손한산양35

제 허락 없이 카톡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공개하는 건 법적으로 처벌이 되나요?

둘이서 나눈 대화 내용을

제 허락을 구하지 않고

주변 지인들에게 마음대로 보여줘서

이로 인해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거나

지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고발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슨 법 조항으로 하는 지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반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를 공유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진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 공개로 인해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지만 단순 공유가 아니라 공유한 목적이나 공유와 함께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형법 제307조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