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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밝은개미핥기257
밝은개미핥기257

대화내용을 sns에 올리는것도 사실적시 명예회손인가요?




이런 대화내용을 상대 이름을 공개하여sns에 업로드 하는것이 사실적시 명예회손으로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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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 역시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대방의 이름을 공개하면 특정성이 성립하고 SNS라면 공연성도 인정되기에 위 내용을 명예훼손의 취지로 게시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