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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 역시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의 이름을 공개하면 특정성이 성립하고 SNS라면 공연성도 인정되기에 위 내용을 명예훼손의 취지로 게시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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