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대화내용을 상대 이름을 공개하여sns에 업로드 하는것이 사실적시 명예회손으로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 역시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공개하면 특정성이 성립하고 SNS라면 공연성도 인정되기에 위 내용을 명예훼손의 취지로 게시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