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중간정산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형으로 받았는데 최대4년까지만 가능한상품이라
올해 끝납니다.
근데 전세를 산지는4년정도되는데 대환대출을받거나 해야하는상태입니다.
1. 계약서를 다시 쓴다는전제하에 전세계약명목으로 퇴직금중간정산 사유가가능할까요?( 실제론 이사 x)
참고로 무주택입니다.
전세금 또는 보증금 마련: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위해 전세금 또는 주택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여기서 무주택자 여부가 중요합니다. 현재 집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으니 이 사유로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의 증액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보증금 변경없이 대출기간만 만료되는 것이라면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