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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말벌147
고운말벌14721.04.05

4대보험 국민건강보험 질문입니다.

A 직장에 아내가 부양가족 어머님과 함께 의료보험에 등록되어 있는데, 4월 20일 퇴사예정입니다.

그래서 B 직장에 다니는 제 밑으로 아내, 부양가족 어머니를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4월이 아닌 5월초에 등록을 하게 되면, 아내와 부양가족 어머니는 의료보험이 지역으로 청구되나요??

지역으로 청구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아내 퇴사하자마자 5월이 넘어가기 직전에 바로 옮기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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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2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4월5월 1달직장의료보험이 뜬기간동안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의료보험 적

    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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