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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릉
부르릉24.01.30

부부일때 피부양신청관련질문입니다

저도 회사를 다니고 집사람도 회사를다니는데

둘다 4대보험이 넣는데요

만약 제가 회사를그만두면

자동으로 의료보험은 집사람밑으로

제가 들어가나요?

아님 의료보험공단에 신청을따로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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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해야 피부양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부부 중 한명이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장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직한 사람의 재산 및 소득이 없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이하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질문자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