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부부 중 한명이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장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직한 사람의 재산 및 소득이 없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이하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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