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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너굴
너굴너굴24.03.07

지방 소형 아파트 다주택자 세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수익형으로 지방 비조정지역에 1억 이하 소형 아파트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분리과세 받기 위해 소형 아파트 3채를 연 2000 만원 이하로 월세 받으려고 합니다.

세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은데

1) 취득세, 임대소득세, 보유세, 복비를 제외하고 더 나갈 세금이 있을까요? (수리비 제외)

2) 임대주택 등록/미등록 시 아래와 같이 분리과세를 계산하면 될까요?

3) 단기 4년 & 장기8년이 없어지고 장기 10년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주택 취득일자로 부터 10년 후 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10년 이상 보유하겠다고 약속하고 바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4) 장기 10년 보유 시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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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분리과세로 신고한다면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3. 바로 감면 가능합니다.

    4. 75%(2호 이상 임대시 50%) 감면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3&cntntsId=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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