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보랏빛호랑이138
보랏빛호랑이138

급여지연지급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대상

2월급여->3월10일 급여일(미지급)->3월31일 지급

3월급여->4월10일 급여일, 사장님이 또 미뤄야겠다고함.

이미 이전부터 회사사정이 안좋았고 1월분급여도 겨우 급여날에 받긴했지만

앞으로도 문제발생의 여지가있어보여 3월31일날짜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