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지연지급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대상
2월급여->3월10일 급여일(미지급)->3월31일 지급
3월급여->4월10일 급여일, 사장님이 또 미뤄야겠다고함.
이미 이전부터 회사사정이 안좋았고 1월분급여도 겨우 급여날에 받긴했지만
앞으로도 문제발생의 여지가있어보여 3월31일날짜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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