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사유 작성시 어떤게 더 나을까요?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퇴사 하려고 합니다
현재 10월달 임금을 못받은 상태인데요
(11월 10일에 들어와야 하는데 안들어옴)
그리고 몇달 전 임금이 몇번 밀린적이 있어서 계산해보니 총 60일 넘은 내역이 있습니다
(내년 1월 퇴사 예정으로 계산했을시)
제 계획은 퇴사 시 임금 체불 및 지연으로 처리 해달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 할건데, 회사에서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사장이 권고사직을 요청하면 승낙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제 계획 그대로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경영악화면 퇴직금도 제때 못받을까봐 걱정이네요 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임금체불 금품 확인원을 받아야 하는 바,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제안한 경우라면 회사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더 수월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때문이라면 임금체불보다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게 간편합니다. 임금체불로 받기
위해서는 각종 준비서류 등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여력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시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맞으나, 이는 예외적인 사유로 여러가지 확인해야 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를 하는 것이 보다 절차적으로는 간단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관계 없이 법에 따라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