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3년 정도 되었고
최근 회사의 임금체불이 계속되어 퇴사하려고 합니다.
다른 상사 분들은 3달 이상 1달 급여가 임금지연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자여서 퇴사 하셧고
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년간 급여지연된 일수가 60 일 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급여일이 10일 일때
5월10일 급여 50퍼 - 16일지급 (5/25 나머지 50%지급)
9월10일 급여19%미지급- 1/10일 지급 (상여금으로 특근수당으로 표기되고 월급날 지급해야하는데 지연됨)
2월10일(1월급여) 급여100% 3월 초 지급예정 입니다.
주말끼면 항상 급여일 이후 평일에 보내주었습니다.
하루이틀 늦은거도 포함이될까요?
몇일정도 인정이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