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퇴사하고싶은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입사한지 3년 정도 되었고
최근 회사의 임금체불이 계속되어 퇴사하려고 합니다.
다른 상사 분들은 3달 이상 1달 급여가 임금지연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자여서 퇴사 하셧고
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년간 급여지연된 일수가 60 일 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급여일이 10일 일때
5월10일 급여 50퍼 - 16일지급 (5/25 나머지 50%지급)
9월10일 급여19%미지급- 1/10일 지급 (상여금으로 특근수당으로 표기되고 월급날 지급해야하는데 지연됨)
2월10일(1월급여) 급여100% 3월 초 지급예정 입니다.
주말끼면 항상 급여일 이후 평일에 보내주었습니다.
하루이틀 늦은거도 포함이될까요?
몇일정도 인정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체불이나 30%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지연일수를 합산하여 6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루 이틀 늦어도
포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체불된 사실이 있고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100%가 지연된 일수의 합계가 6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임금체불이란 사실이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하면 되는 것이고
일부 체불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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