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붉은셰퍼드104
붉은셰퍼드10420.08.04

자녀에게 아파트 증여 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증여세 관련 질문이 있어서요.

10억짜리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잖아요?

그런데 5억만 증여를 하고 나머지는 자녀의 자산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나요?

10억 증여세 vs 5억 증여세 + 자녀의 아파트 취득세

두가지 중 어떤 것이 더 이득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억만 증여여부

    5억만 증여하고 자녀의 자산이 5억이 있다면

    당연히 5억만 증여하는게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자산 5억이 실제 자녀의 소득으로 발생한게 아니라면 증여추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0억 집 증여 vs 5억증여 + 취득세

    5억증여가 훨씬 유리합니다. 10억 집을 증여해도 취득세가 부과되며, 10억을 현금증여하더라도

    나머지5억에대한 증여세율이 취득세율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5억만 증여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증여세는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증여 등 무상취득하는 경우에 더 크게 발생합니다. 일부 지분만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분과 유상취득분을 구분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10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2억 1,825만원 부과되며, 5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7,760만원이 부과됩니다. 증여받는 금액이 클수록 당연히 증여세가 더 크게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아닌 자녀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10억을 증여하셨을 경우 약 9억 5천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이 때의 증여세는 약 2억 2천만원 정도입니다. 5억을 증여받으시고 나머지 5억원은 자녀의 소득으로 증명가능한 자금으로 주택을 구매하실 경우, 결국 증여재산가액은 5억원이므로 약 7천8백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시며, 아무리 취득세가 높게 잡혀도 10억을 증여하시는 것보다는 5억을 증여하시는 편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자녀가 보탠 5억원의 자금 출처가 자녀의 소득으로는 증명불가능할 시 이의 출처를 확실이 찾아 이 또한 증여받은 경우엔 5억원을 추가로 증여하였다고 보아 10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다시 부과할 것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녀 분의 소득이 5억원 정도는 충분히 증명가능하신 경우에는 10억원 가량의 주택을 구매하시고 해당 주택에 담보대출, 혹은 보증금 같은 부채를 함께 증여하시는 방법(부담부증여)도 절세가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 부분 만큼은 양도소득세를, 나머지 채무를 초과하는 증여재산가액 만큼은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는 두 세목 특성 상 10억 전체를 증여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 세금이 낮게 잡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확실한 절세를 원하실 경우,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부담부증여와 10억증여, 5억증여 각각의 경우에 따른 재산세 가계산을 의뢰하시어 가장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로 집을 취득할 경우에도 증여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3.5%(지방세 별도)이지만 곧 12%(지방세 별도)로 상향이 예상 되고요. 유상 주택 취득시 취득세율도 법이 개정되어서, 1주택일 경우 1~3%, 다주택자일 경우 2주택 : 8%, 3주택 이상 : 12% 의 취득세율(지방세 별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은 취득세율의 최고 구간으로 법이 개정될 예정이므로, 자녀가 경제적 상황이 된다면 자녀에게 부동산 자금의 일부를 증여하고 자녀가 자금을 일부 보태어 자녀가 직접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증여세와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