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계약 후 중도금대출 2회 납입한 후 계약해지를 위해(3회이상 미납후 해지사유 발생) 은행에 지급 중지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1)을의 귀책으로 계약해지되는 경우 (중도금3회이상 미납)
계약금은 시행사 귀속 + 위약금은 대출 이자+기타(보증수수료+관리비)+손해배상금을 갑에게 배상해야한다고 하는데손해배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니면 이렇에 중도금 미납으로 계약해지가 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사례가 있는지 금액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2)계약서에 "을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을은 갑에게 대출원리금에 대한 구상책임을 진다"가 무슨 말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