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단, 공시가격 9억을 초과한다면 주택 월세 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월세 소득 과세대상 : 1세대 1주택(공시가격9억 초과) 및 2주택 이상
보증금 과세 대상 : 3주택(공시가격2억이하이면서 전용면적4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은 제외)이상+보증금 합계 3억 초과
만약, 과세대상이라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의 합계가 3,400만원(2022년7월부터는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