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채를 임대하고 전세로 이사시 임대사업자 신고는 의무인가요?
1세대 1주택 본인 소유 아파트 1채를 임대하고 전세로 이사가는 경우 임대사업자 신고는 의무인가요?
월세 임대료 또는 전세 보증금 발생으로 인한 세금이 어떤게 있나요?
직장인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는건지와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지도 궁금해서 절차와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1)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2)입니다.
1)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
2)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1년까지 제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9억 이하의 주택을 1채만 보유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세금 및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단, 공시가격 9억을 초과한다면 주택 월세 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월세 소득 과세대상 : 1세대 1주택(공시가격9억 초과) 및 2주택 이상
보증금 과세 대상 : 3주택(공시가격2억이하이면서 전용면적4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은 제외)이상+보증금 합계 3억 초과
만약, 과세대상이라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의 합계가 3,400만원(2022년7월부터는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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