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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파리매181
빠른파리매18121.11.20

본인 소유 아파트 1채를 임대하고 전세로 이사가는 경우

1세대 1주택 본인 소유 아파트 1채를 임대하고 전세로 이사가는 경우 임대사업자 신고는 의무인가요?

월세 임대료 또는 전세 보증금 발생으로 인한 세금이 어떤게 있나요?

직장인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는건지와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지도 궁금해서 절차와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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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인경우는 세를 준 아파트에서 월세 수입이 있으면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전세인 경우는 3억 초과일 경우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소득에 대하여 급여소득과 별도로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됩니다.

    합산과세를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건강보험이기에 임대소득이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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