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두 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요?
2채를 가지고 있을 경우와 1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종부세라고 하나요?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오나요?
그 외에 과중되는 세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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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2주택이면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이됩니다.
1가구 1주택은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대상이 됩니다.
2주택이 1주택보다는 종부세 공제금액이 낮아 세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 본인명의의 부동산을 합쳐 그 금액이 1주택자라면 11억초과시, 2주택자부터는 6억 초과시 과세 대상이됩니다. 그리고 매도시 양도소득세 있어서는 2주택자는 일시적 2주택을 제외하고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되며, 1주택자의 경우 2년이상보유시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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