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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막히게만족하는꽁치
친구가 학교에서 쓰러져서 들쳐업고 보건실로 달려갓는데 잘못된 응급처치로 친구가 다리를 못쓰게 되엇습니다.그 학생은 처벌대상이거나 그 행위는 불법이 되나요? 법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진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 행위를 한 것이고, 다만 그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었고 급한 마음에 잘못된 응급처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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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실치상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잘못된 응급처치를 누가 하였다는 것일까요, 친구를 보건실로 데려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로 보여지고 그 과정에서 착오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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