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요한지어새113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대전의 기초과학연구원(ibs)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회사인가요?안녕하세요, 토스인컴에서 환급액 찾기를 하다가, 기초과학연구원재직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았다며 환급금이 있으니 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니 기초과학연구원(본원) 재직자(였던)인 자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검색결과를 보았습니다. 해당 연구원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요. 혹시 어떤게 정확한 사실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1년 월세 계약일 만료가 다가와서, 다시 1년 재계약 갱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안녕하세요? 1년 월세 계약 만료에 따라 재계약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금액변경이나 조건의 변경없이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다시 1년 날짜만 연장하여 해당내용을 적은 한장짜리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갱신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고자 하였는데 날짜만 1년 갱신되어있고 아무 조건변경이 되지 않았은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여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임의경매에 따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문의.안녕하십니까. 부동산임의경매에 따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우선, 저는 지난 2월 중순경 임대차계약만료(월세)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오려고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일부만 반환하고 차액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등기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였습니다.그 후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보증금 차액 및 지연이자 그리고 송달료 등을 받고자 하였고, 상대방 이의제기 없이 2주가 지나 지급명령이 이루어져 현재 정본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러던 중 채권자인 은행이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집주인이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법원에서 주택임차권자인 저에게도 최고서가 송달되었습니다.따라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질문입니다.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연이자에 대해 기재하는 란이 따로 없는데 포함하여 배당요구를 하고자하는 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포함할 수 있다면, 지연이자는 언제까지로 산정하여 계산하여야 하나요?1-1. 이 경우 지급명령에 대한 정본을 첨부하여야 하나요?보증금 및 월세를 입력하는 란이 있던데,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돌려받아야 할 차액을 보증금 란에 입력하면 될까요?집은 한 호실 (ex. 201호) 전체에 대해 계약하였을 경우에도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나요?임의경매와 별도로 제가 지급명령정본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까요?현업에 종사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하니 어려움이 많네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권설정 이후 관리비 납부 및 지급명령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저는 지난 2월 14일 전월세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 후 주택임차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1. 임차권은 등본에 지난 2월 22일 접수되어 등록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택관리업체로부터 관리비를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임차권설정이후 해제시까지 제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중이므로 관리비도 계속해서 제가 내야하는 상황인가요?2. 보증금 지급명령을 하려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일부 소액을 반환 받았고, 그 외 월세 미납액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 원금 - 반환금 소액 - 월세 미납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될지요? 또한 관리비를 제가 계속 부담해야한다면 지급 명령을 통해 계약만료 후 금액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래 지급명령 청구취지가 올바른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구취지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1. 금 xx,xxx,xxx(보증금 원금 - 반환금 소액 - 월세 미납액)원.2. 위 제 1항 금액에 대하여 2024. 2. 15.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 연 5%(민법상 이자), 송달된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송촉진법상 이율)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3. 계약만료 후인 2024. 2. 15. 부터 xx주택관리가 청구하여 채무자의 보증금 반환일까지 납부한 관리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라.---------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설정후 전입신고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월세계약으로 살던 집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체 새로운 곳으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임차등기명령을 한 상태이고 등본에 임차권설정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1. 임차권설정 이전에는 새로운 집의 전입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임차권설정이 이루어진 지금은 이제 주민센터에가서 새로 이사온 집에 대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확인 받고자 질문드립니다.2. 또한 이제 지급명령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인지요? 주인이 아주적은 일부 보증금을 반환하고 제가 미납한 월세가 있는 상황인데, 지급명령을 할 때의 금액은 (보증금-반환받은보증금-미납월세) 로 하면되는 것인지 (보증금-반환받은증금) 으로 하면 되는 것인지 그냥 보증금 전액으로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얼마전 지난 월세계약이 만료되어 그 당일 새로운 곳으로 계약하여 이사를 하였습니다. 월세 계약이 만료된 곳을 A 새롭게 계약한 곳을 B 라하겠습니다.A의 임대인은 계약만료일, 저에게 보증금을 반환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는 계약만료일 다음날 법원을 방문하여 임차권설정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전입신고는 임차권설정이 완료 된 후 해야 대항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알고 있기에 새로운 B의 전입신고는 하지않은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B의 임대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하여, 신고가 정상처리 된 상황인데 혹여나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 지 궁금합니다.즉, B의 임대인이 제가 A에 대한 임차권설정을 하기 전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하여 완료된 상황인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그 외 조언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월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오는 14일 월세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만료일 당일 새로운 곳으로 이사 예정입니다.그러던 중 현재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힘들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새로 이사갈 곳에 계약금을 걸어두고 다른 모든 스케쥴을 이사가는 것으로 맞춰 두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고 임차권설정을 위해 등기명령을 할 예정입니다.전입신고는 임차권 설정 후 하려 합니다.현재의 집주인에게는 14일날 이사 가는것에 대해 말해둔 상황입니다.아래는 질문입니다.1. 전자소송을 통해 임차등기명령을 하려합니다. 필요한 서류 등을 알 수 있을까요?2.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별도로 유의해야 하거나, 권리 보호를 하기위해 해야하는 것과 하지말아야 하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 임차권설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보증금을 빨리 받기 위해 추가로 어떤것을 해야하나요? 또한 보증금반환꺼지는 얼마나 걸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대출을 이용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이번에 월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계약만료일에 맞춰 다른곳에 이사를 하고자 새로운집의 월세 계약을 하였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우선 이사후 임차권 설정을 할 예정이고, 보증금의 반환을 재촉할 예정이지만 이미 계약금을 걸어둔 상태이기에 새로운집의 보증금을 당장 치뤄야하는 상황이라 억지로 무리하여 보증금을 따로 마련하였습니다.새로운집의 보증금을 이미 치룬 후에도 은행에서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나요? 이때 어떤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지 혹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한 사람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체 이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제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체 월세 계약만료 후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임차권설정을 위해 등기명령을 할 예정인데, 집주인이 제가 나간 방을 단기로 세를 놓는게 어떠냐는 문자가 왔는데,이게 어떤 의미인가요?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제가 해야할 것이나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로 살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체 다른곳에 월세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제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다음주면 월세 계약만료일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만료일에 반환하지 못한다고 전해왔습니다.하지만 저는 다음주 계약만료일에 맞춰, 새로운집으로 이사를 가고자 계약금을 걸어둔 상태입니다.현재사는 집의 집주인은 그동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사람에게 보증금을 받아 나가는사람의 보증금을 지급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어려워져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다고 합니다.제가 지금사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니 올해 1월말, 1억씩 총 2억의 임차권설정이 되어있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이상황에서 건물에 들어와 살겠다는 사람이 없을테니, 건물을 매각하여 그 돈으로 보증금을 반환할테니 그때가지 월세를 내지 않고 현재 집에서 사는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만 저는 계약금도 걸어둔 상태고 이미 발품을 팔아 새로 옮길 곳을 다 정했기에 고민끝에 이사를 가고자 합니다.아래부터 본격적인 질문입니다.1. 기존에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받는 상황으로 생각했기에, 현재 집의 계약만료일을 이사일과 같이 하여 만료일에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고 이사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위한 임차권등기신청의 경우 계약만료일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저의 경우 불가피하게 이사를 마치고 다음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상태로 임차권등기신청을 하고 살던집의 등본에 임차권설정을 확인한 후 새로이 이사간 곳의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바른 이해인가요?2. 임차권설정이 이루어진 후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3. 원래 보증금을 받아서 새로 이사가는곳의 보증금을 치루려고 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억지로 다른곳에서 돈을 만들어 힘들게 이사가는 상황입니다. 월세보증금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이미 상황이 촉박하게 당장 다음주에 보증금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임으로 보증금대출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보증금 전액을 납부한 후 보증금 대출을 받는것은 불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바른이해인지 궁금합니다.4. 이 상황에서 제가 조치해야할 필수 사항이 있거나 추가로 하면 좋을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