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 이사,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
살고 있는 집의 전세가 만기되기 전에 다른 집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받게 될 것 같은데, 이때 계약금은 제가(기존 세입자) 받나요? 아니면 임대인이 받나요?
계약이 파기될 경우 제가 손해보기 때문에 제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무엇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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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받아서 세입자한테 넘겨주는 식으로 됩니다
어떤분은 계약금을 받아서 잔금때 다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임대인은 계약금을 받으면 임차인께 이체 시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임대인이 받고 계약이 진행된 후 현 세입자분이 만기시 퇴거할때 보증금은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고 동의하여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고 계약체결을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종료 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받은 계약금을 보내 줄 수도 있고 안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 임차인이 계약파기를 하는 것도 본인이 감수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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