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집의 전세가 만기되기 전에 다른 집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받게 될 것 같은데, 이때 계약금은 제가(기존 세입자) 받나요? 아니면 임대인이 받나요?
계약이 파기될 경우 제가 손해보기 때문에 제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무엇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