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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물소188
즐거운물소18823.09.22

전세 만기 전 이사,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

살고 있는 집의 전세가 만기되기 전에 다른 집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받게 될 것 같은데, 이때 계약금은 제가(기존 세입자) 받나요? 아니면 임대인이 받나요?

계약이 파기될 경우 제가 손해보기 때문에 제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무엇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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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받아서 세입자한테 넘겨주는 식으로 됩니다

    어떤분은 계약금을 받아서 잔금때 다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임대인은 계약금을 받으면 임차인께 이체 시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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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임대인이 받고 계약이 진행된 후 현 세입자분이 만기시 퇴거할때 보증금은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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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고 동의하여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고 계약체결을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종료 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받은 계약금을 보내 줄 수도 있고 안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 임차인이 계약파기를 하는 것도 본인이 감수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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