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머니를 현금을 받고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게임머니를 재화로 인정했다는 것 같기도 하고 정상적인 게임의 이용이 아닌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게임의 이용의 기준이 모호한 기준 같아서 모르겠습니다. 사행성이 있으면 안된다는 법 같기도 합니다. 메이플스토x라는 게임의 메소라는 게임머니는 게임 내의 몬스터를 제거하면 확률상 100%의 고정된 액수가 아닌 다른 액수의 게임머니가 그 몬스터로부터 주어질 수도 있고 강한 몬스터를 제거하기 위해서 게임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상황에서 업그레이드의 성공에 확률이 개입되며 그 업그레이드를 시도하기 위해서 메소라는 게임머니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업으로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말도 있고 소위 매크로 같은 불법 사냥 프로그램 같은 불법 프로그램만 이용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다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게임의 이용이라는 부분이 계속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메이플스토x의 회사에서는 이런 현금 거래를 재제 행위로 두었습니다.
도박은 도박죄로 따로 정해져 있고 도박도 게임이라면 게임인데 된다는 말도 보이고 안된다는 말도 보여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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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은 사행성 등을 이유로 불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