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보복으로 복도 문을 쾅 차고 도망
윗집 층간소음으로 인해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을 통하여 민원을 몇 차례 넣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이 쾅 하면서 울릴 정도로 복도 전체가 울리는 소리가 나길래 한 번은 소리 나자마자 현관을 나가보니 누가 복도문을 발로 쾅 차고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는걸 봤습니다( 아파트이고 저희는 6층 상대는 7층인데 목격은 못 했으나 7층이 확실)
저희집 현관문을 발로 찬건 아니지만 저희층 복도문을 발로 찬 경우 주거침입이나 어떤 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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