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때문에 열받아서 윗층가서 문을 발로 찼는데 윗집에서 신고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대요
오래된 층간소음 문제로 스트레스 받다가 오늘도 시끄럽게 해서 윗집가서 문을 발로 찼는데요
4번 정도 올라갓다가 그중에 한번 문 차고 한번 문 드렸습니다
저녁에 경찰분이 오셔서 윗집에서 그걸로 신고했다고 재물손괴나 스토킹으로 조사 받아야 될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냥 시끄러워서
처벌이 확정인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괜히 감정적으로 했다가 인생이 무너졌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전형적인 재물 손괴 내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서 사건 초기 단계에 마무리하는 걸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문을 발로 찼다면 손괴 흔적 유무에 따라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제 손상이나 훼손이 없고 일시적 충동으로 행위가 종료됐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방문이나 위협적 행위로 상대가 불안감을 느꼈다면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혹은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처벌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조사 과정에서 행위의 경위와 감정적 배경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리 검토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문에 손상이 없었다면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단발적 방문이나 항의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차례 반복되었다면 ‘지속적 접근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조사에서는 단순한 소음 항의 목적이었고, 위협 의사나 접촉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문 손상 여부는 현장 사진, 감정 결과로 입증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물손괴가 부정될 경우 경범죄 수준으로 종결될 수 있으며, 사과문이나 피해자에게 직접적 사과 의사를 전달하면 불송치 가능성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층간소음 중재센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통한 행정적 해결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 대응의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 조사 전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 일관성을 유지해야 불필요한 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