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지역에 연립주택건물에 설치된 증폭기는 지장물로 분류되어 보상이 가능합니다. 지장물은 이전비를 지급하고 이전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전하여서는 당해 물건의 효용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전비가 취득비보다 많은 경우에는 취득비로 보상합니다. 증폭기의 경우, 이전이 어렵거나 효용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득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비로 보상받으려면 임대계약서와 증폭기의 취득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증폭기의 취득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구매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임대계약서와 증폭기의 취득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보상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보상가액은 증폭기의 취득비와 임대료 수입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증폭기의 취득비는 증폭기의 연식, 성능, 품질 등을 고려하여 감가수정액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임대료 수입은 임대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보상가액은 증폭기의 취득비와 임대료 수입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증폭기의 보상가액은 건물의 보상가액과 별도로 산정되므로,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건물의 보상가액은 건물의 연면적, 연식, 구조, 용도,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건물의 보상가액을 높이려면 건물의 연면적을 증가시키거나, 건물의 구조나 용도를 개선하거나, 건물의 시장가격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