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기부한 연도의 귀속소득 연말정산 시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정기부금이나 지정지부금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를 다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는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신청을 하여 이월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기부금이라면 내년 연말정산 시 적용은 불가하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2022년 귀속 소득을 다시 신고하시면서 반영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