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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나방189
사려깊은나방18923.01.28

올해 누락된 기부금은 내년에 신청해도 되나요 ?

기부금을 영수증 발급을 놓쳐서 올해 신청을 못하게 될거 같습니다.

내년에 연말정산할때 올해 영수증을 제출해도 내년도 연말정산시 정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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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기부한 연도의 귀속소득 연말정산 시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정기부금이나 지정지부금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를 다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는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신청을 하여 이월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기부금이라면 내년 연말정산 시 적용은 불가하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2022년 귀속 소득을 다시 신고하시면서 반영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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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지출한 기부금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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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2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22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공제자료를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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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매 해 새롭게 하는겁니다.

    올해 놓친 기부금을 내년도에 반영할 수는 없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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