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누락된 기부금은 내년에 신청해도 되나요 ?
기부금을 영수증 발급을 놓쳐서 올해 신청을 못하게 될거 같습니다.
내년에 연말정산할때 올해 영수증을 제출해도 내년도 연말정산시 정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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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기부한 연도의 귀속소득 연말정산 시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정기부금이나 지정지부금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를 다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는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신청을 하여 이월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기부금이라면 내년 연말정산 시 적용은 불가하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2022년 귀속 소득을 다시 신고하시면서 반영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지출한 기부금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2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22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공제자료를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매 해 새롭게 하는겁니다.
올해 놓친 기부금을 내년도에 반영할 수는 없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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