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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다람쥐203
늘씬한다람쥐20322.09.12

전세 재연장후 중도해지시 복비문의

안녕하세요.

2년 살고 2년을 연장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계약만료일이 2월말이고, 제가 나가려는 시점은 12월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기준이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계약연장인줄 알고 계약연장을 햇습니다.(전세금 5%로 인상하엿습니다.) 계약서상 협의 계약 (연장계약)이라고 써잇습니다. 저는 당연히 계약생신권 쓴줄알고 동사무소에서도 확정일자 받을때 계약갱신청구권쓴거라고 햇습니다.

나간다고 미리3개월 전이라 통보햇는데 복비는 제가 물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문구가 없어서 적용이안되고 재계약으러 들어가는건가요? ㅠ제가 계약갱신권 사용한다는 문자를 못남긴 상황이라 증빙자료가 없습니다.(오피스텔은 법인매물로 전화통화위주로 하엿습니다.)

이런경우는 복비를 제가 물고 나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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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내야할 의무는 없지만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세입자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한다면 집주인을 대신해서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이 관행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2달 정도 빨리 나간다고 해서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 전부 다 전가시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중개수수료 부담 비율에 대해 임대인과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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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임차인의 일방적사정에 의거 할 때,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부동산수수료를 물어서 퇴거하는 것이 현실적인 관행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전세임대차의 사정도 있고하니 임대인의 양해를 받아 임대수수료. 부담에 관하여 소정의 협조를 구해 보심이 가능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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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한단어만 있었으면....아쉽네요.

    재계약의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므로 계약기간을 임대인은 주장 할 수 있고 보증금이 아쉬운 세입자는 수수료를 부담하고라도 퇴거하는것이 그나마 현명한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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