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 살고 2년을 연장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계약만료일이 2월말이고, 제가 나가려는 시점은 12월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기준이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계약연장인줄 알고 계약연장을 햇습니다.(전세금 5%로 인상하엿습니다.) 계약서상 협의 계약 (연장계약)이라고 써잇습니다. 저는 당연히 계약생신권 쓴줄알고 동사무소에서도 확정일자 받을때 계약갱신청구권쓴거라고 햇습니다.
나간다고 미리3개월 전이라 통보햇는데 복비는 제가 물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문구가 없어서 적용이안되고 재계약으러 들어가는건가요? ㅠ제가 계약갱신권 사용한다는 문자를 못남긴 상황이라 증빙자료가 없습니다.(오피스텔은 법인매물로 전화통화위주로 하엿습니다.)
이런경우는 복비를 제가 물고 나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