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후 올해 2월 만기가 되어 2년 연장을 진행했습니다.
간이계약서로 연장기간, 관리비 변동내역 작성 된 1장 짜리 계약서 작성하고 연장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때문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생겨 알아보던 중
계약 연장 후 해지통보를 하면 3개월 뒤에 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아서요
집주인은 새로운 새입자가 구해지기 전엔 돈을 못돌려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뒤 해지는 두가지 경우입니다.
연장이 묵시적갱신일 경우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일 경우입니다.
일단 묵시적갱신은 아니시니 연장할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다면 3개월뒤 해지가 가능하고 아니라면 계약기간을 지키셔야 하니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 된 것이 아니라고 새로운 계약을 했으므로 해지가 불가능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후 나가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제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뒤 효력발생하여 계약은 종료됩니다.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지못하면 보증금반환을 할수없다라는것은 임대인의 개인사정일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을때 만기전이라도 이사하겠다고 통보하고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지만 그냥 연장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부담하고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