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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경건한치타27
경건한치타27

임금체불로 인한 부동산경매신청관련하여

땅에 대해 가압류를 건 상태이고

이를 경매로 넘긴다고하면

예를들어 땅이 10억인데 경매로 6억에 낙찰되서 팔렸다고하면

저희가 받아야할 금액도 받아야할 금액의 60%만 받는건가요?

또 경매로 넘겼을 시 임금체불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재산과 관련하여서는 체불임금 중 아래 부분이 1순위에 해당하는데,

    그 내용은 '체불한 임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이고,

    나머지 임금채무에 대해서는 다른 저당권 등과 순위에 따라 배당여부가 정해집니다.

    6억에 낙찰되는 경우 배당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되는 것이지 비율대로 받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6억을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배상을 받아가는 것이므로, 우선순위만 된다면 100%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임금의 경우 최우선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