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로 인한 부동산경매신청관련하여
땅에 대해 가압류를 건 상태이고
이를 경매로 넘긴다고하면
예를들어 땅이 10억인데 경매로 6억에 낙찰되서 팔렸다고하면
저희가 받아야할 금액도 받아야할 금액의 60%만 받는건가요?
또 경매로 넘겼을 시 임금체불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재산과 관련하여서는 체불임금 중 아래 부분이 1순위에 해당하는데,
그 내용은 '체불한 임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이고,
나머지 임금채무에 대해서는 다른 저당권 등과 순위에 따라 배당여부가 정해집니다.
6억에 낙찰되는 경우 배당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되는 것이지 비율대로 받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6억을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배상을 받아가는 것이므로, 우선순위만 된다면 100%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임금의 경우 최우선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