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로 인한 부동산경매신청관련하여
땅에 대해 가압류를 건 상태이고
이를 경매로 넘긴다고하면
예를들어 땅이 10억인데 경매로 6억에 낙찰되서 팔렸다고하면
저희가 받아야할 금액도 받아야할 금액의 60%만 받는건가요?
또 경매로 넘겼을 시 임금체불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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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대해 가압류를 건 상태이고
이를 경매로 넘긴다고하면
예를들어 땅이 10억인데 경매로 6억에 낙찰되서 팔렸다고하면
저희가 받아야할 금액도 받아야할 금액의 60%만 받는건가요?
또 경매로 넘겼을 시 임금체불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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