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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나팔새105
편안한나팔새10521.04.14

공동담보 추가 제공시 파산에 영향이 있을까요?

A은행에서 법적절차착수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원룸건물이 거래가 될 가능성이 있어 조금만 더 연장해주면 안되겠냐고하니~ B은행이 근저당 걸어놓은 건물과 근저당 없는 임야 등에 공동담보 2억원 정도의 근저당을 걸어놓겠다고 하네요.

재산권처분을 임의로 못하게하거나 경매시 기존 대출금, 세입자 소액보증금 변제후 이익금에 대한 재산행사를 할 목적인듯 싶은데.. 나중에 파산신청시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A은행에만 유리하게 담보를 제공했다고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A은행은 빚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연장해주는 근거 마련을 위해 잡는거라고 얘기하는데 동의를 해야하는건지 고민이네요. 아니면 바로 법적절차 착수해서 ㅜㅜ 거래도 못하게할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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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준비중이라면 채무를 증가시키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유리한 행위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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