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통정허위표시 문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A가 대출을 못받으니
B를 제3자로 내세워서 대출을 받는 상황에서
1. 은행이 이를 알고 실제로 제3자인 B에게 채무를 부담시키지 않을 의도로 대출을 해준다면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
2. A가 법적인 책임(채무)를 B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등 은행과의 적극적인 통정행위 없이, B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한 경우에는 B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비진의표시로 볼 수 없어서
B가 대출을 상환할 책임을 지니고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
아래의 문제에서는 은행이 대출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B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2번 사례에 해당해서 통정허위표시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왜 정답은 X인지 모르겠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은행에서 동일인 대출한도 때문에 제3자를 채무자로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통정허위표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당사자들 사이에서 형식적으로 제3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일뿐
실질적인 계약의 주체는 제3자가 아니고 대출상 채무도 제3자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하는
정도의 합의까지 있어야 통정허위표시로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기관 내부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받은 경우,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금융기관과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그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