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통정허위표시 문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A가 대출을 못받으니
B를 제3자로 내세워서 대출을 받는 상황에서
1. 은행이 이를 알고 실제로 제3자인 B에게 채무를 부담시키지 않을 의도로 대출을 해준다면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
2. A가 법적인 책임(채무)를 B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등 은행과의 적극적인 통정행위 없이, B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한 경우에는 B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비진의표시로 볼 수 없어서
B가 대출을 상환할 책임을 지니고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
아래의 문제에서는 은행이 대출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B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2번 사례에 해당해서 통정허위표시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왜 정답은 X인지 모르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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