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기전 6-2개월 사이에 당사자 상호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계약 상태가 연장된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2년의 계속 거주가 가능한 상태이지만 중도에 이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사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준비할 시간이 되겠지요 이와같이 3개월후 정상대로 퇴거한다면 중개보수의 책임은 없습니다 단 빠른 이사를 위해 임대인과 합의로 중개보수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여 새 입주자를 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