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야근수당 문의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근수당이 적용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부득이 하게 야근을 할 경우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소리고 대표 재량으로 밖에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꼭 받아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그럼 너무 억울할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50%의 가산수당을 말하는 것이고,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 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오해가 있으신 듯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흔히 말하는 야근)했을 때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50% 가산수당이 없다는 것이지
해당 시간에 대해 급여를 전혀 못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시급이 10,000원이면, 1시간 야근 시에 10,000원을 받는 것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은 50% 가산수당까지 15,000원을 받는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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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는 야간근로수당인 시급의 1.5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한 시간 만큼만 지급되는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 외에 사업주가 추가로 야간근로를 원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주와 협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수당을 책정하는 조건으로 야간근로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제도가 적용되지않기때문에 통상임금 밖에 받지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연장시간 만큼 질문자님의 시급(1배)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이라고 하여 돈 안주고 계속 추가근무를 시킬 수 있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하도록 하는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가산수당(통상임금의 0.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므로, 초과근로한 시간만큼의 기본임금(통상임금의 1배)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시) 1일 8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 연장근로 발생 시 연장근로수당
-> 5인 이상 사업장: 통상시급 x 2시간 x 1.5배
-> 5인 미만 사업장: 통상시급 x 2시간 x 1배 (0.5배 미적용)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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