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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뱀눈새78
유쾌한뱀눈새7823.04.11

5인 미만 사업장 야근수당 문의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근수당이 적용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부득이 하게 야근을 할 경우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소리고 대표 재량으로 밖에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꼭 받아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그럼 너무 억울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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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50%의 가산수당을 말하는 것이고,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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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 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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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오해가 있으신 듯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흔히 말하는 야근)했을 때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50% 가산수당이 없다는 것이지

    해당 시간에 대해 급여를 전혀 못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시급이 10,000원이면, 1시간 야근 시에 10,000원을 받는 것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은 50% 가산수당까지 15,000원을 받는 차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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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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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는 야간근로수당인 시급의 1.5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한 시간 만큼만 지급되는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 외에 사업주가 추가로 야간근로를 원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주와 협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수당을 책정하는 조건으로 야간근로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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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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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제도가 적용되지않기때문에 통상임금 밖에 받지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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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연장시간 만큼 질문자님의 시급(1배)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이라고 하여 돈 안주고 계속 추가근무를 시킬 수 있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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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하도록 하는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가산수당(통상임금의 0.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므로, 초과근로한 시간만큼의 기본임금(통상임금의 1배)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시) 1일 8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 연장근로 발생 시 연장근로수당

    -> 5인 이상 사업장: 통상시급 x 2시간 x 1.5배

    -> 5인 미만 사업장: 통상시급 x 2시간 x 1배 (0.5배 미적용)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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