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야근수당이 적용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부득이 하게 야근을 할 경우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소리고 대표 재량으로 밖에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꼭 받아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그럼 너무 억울할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