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매도자가 간이과세자인경우?
주택 매도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국민주택초과주택의 경우 매도시
건물분 부가세를 신고납부할텐데요
매수자한테 10프로 받아서
매도자가 신고납부하는건가요?
아니면 부가세업종률따져가지구
10프로 * 업종별부가율 만큼
부가세 받아서 신고납부하는건가요?
간이는세금계산서발행 불가능한테
주택매도할때 그럼 영수증에
부가세포함한 금액기재해서
주고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주택 매도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국민주택초과주택의 경우 매도시
건물분 부가세를 신고납부할텐데요
매수자한테 10프로 받아서
매도자가 신고납부하는건가요?
아니면 부가세업종률따져가지구
10프로 * 업종별부가율 만큼
부가세 받아서 신고납부하는건가요?
간이는세금계산서발행 불가능한테
주택매도할때 그럼 영수증에
부가세포함한 금액기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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