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서 주차장에서 나오던 일방통행 역주행 차량과 마주쳤습니다
그 역주행 차량이 거의 다 나온 상태라 제 차를 뒤로 빼다가 운전자석 뒷쪽 범퍼를 화단쪽에 긁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느쪽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결국 역주행 하던 차량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내 차량을 빼다가 난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역주행한
부분은 있지만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지는 못 합니다.
사고는 후진하면서 뒷쪽 화단 부분을 잘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자차 보험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 차량과 직접적인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고가 난 운전자의 과실입니다.
역주행 차량의 과실 여부는 도로 상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