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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10

지난달 월급을 이번달 월급에서 차감할수있나요?.

8달에 제가 일을 그만두고 9월달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덜 들어와서 사장님과 9일간 얘기중인데 말이 안끝나네요 1.6월7월 날 지급된 주휴수당중 지급이 안돼도 되는 주휴수당을 8월 월급에서 빼서 준다는데 가능한가요? 2. 주휴수당 지급이 예외되는 상항이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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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근기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 즉, 실제 지급해야 할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에는 공제하는 시기와 임금 정산 시기가 근접해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지급하지지 않아야 할 주휴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2007다90760)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개근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지 않을수 있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지급한경우 상계할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 7월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주휴수당을 착오로 지급하여 이를 정산하기 위해 8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다만, 그 액수가 정확해야 합니다.

    어떻게 착오가 발생한 것인지는 해당 사업주에게 설명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