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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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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역단위농협에 대한 예금주는 보장을 얼마나 받나요?

혹시 일반은행처럼 예금주가 5천만원까지만 보상을 받는지, 그리고 지역단위농협이 혹여 망하면 농협중앙회나 이런 곳에서 책임을 져 주는지 아니면 지역단위농협이 망하면 그것으로 끝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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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지역단위농협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0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농협은행은 제1금융권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자의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지역단위농협에 가입하고있는 예금주는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은행이 파산할 경우 정부가 5천만원 한도 내 보장해 주는 걸 ‘예금자보호법’이라고 하죠. 농협은행은 1금융권이니 이러한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됩니다. 2금융권인 지역농협은 어떨까요? 당연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체 기금인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따라 이자를 포함해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이든, 농협은행이든 예금 보호 주체는 다르지만 보호 한도는 동일한 셈이죠.

    • 안녕하세요. 착실한악어276입니다.지역단위 농협 은 농협상호금융 예긍자보호기금이 대신 예금보험금을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 까지 보호 합니다

    • 안녕하세요. 즉시현 갱무시절 행복의 나라1입니다.

      지역단위 농협에도 예금자 보호범이 적용되는데 중앙회랑 합산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