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원금과 이자를 합한 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단, 전금융기관 통틀어 1인 5천만원 보호인데 복수의 금융기관에 예금을 분산 배치했다고 금융기관마다 5천만원씩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중앙회에서 기금을 관리하는 수협도 마찬가지로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수협의 개별 지점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중앙회의 통제를 받습니다. 즉, 지점 하나가 망한다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반 은행처럼 중앙회 기금 운영 방식인 새마을금고, 수협, 농협 등도 어느 지점에서나 예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정권에서 예금자 보호 금액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검토를 한다는 소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331030453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