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어떤 법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우람한사마귀345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게 있던데 이건 노조와 관련된 법인가요? 일반인들과는 아무상관이
없는 법인가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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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크게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노동조합이나 노사문제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하도급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와 배달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법으로 보호하고, 노동쟁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하도급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와 배달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법으로 보호하고, 노동쟁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는만큼 일반인들과 무관한 법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책임을 막기 위한 법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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