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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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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란 어떤 법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우람한사마귀345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게 있던데 이건 노조와 관련된 법인가요? 일반인들과는 아무상관이

없는 법인가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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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크게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노동조합이나 노사문제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하도급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와 배달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법으로 보호하고, 노동쟁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하도급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와 배달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법으로 보호하고, 노동쟁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는만큼 일반인들과 무관한 법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책임을 막기 위한 법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