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법의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요???

요새 노란봉투법이라고 떠들썩하더라구요, 도대체 노란봉투법이 어떤 제도이길래 노조 관련해가지고 어수선한지 궁금합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의 범위 및 단체교섭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그에 따라 종전에는 단체교섭 당사자가 아니었으나, 법 개정에 의하여 단체교섭 당사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개정된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정된 노조법을 이르는 말로서, 노조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및

    교섭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에 대한 범위 확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원청 사업주와 하청 노조 간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 둘째, 노동쟁의의

    개념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추가, 셋째,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시 근로자의 개별적 책임 비율을 정하는 기준, 배상액

    감면 청구, 손해배상책임 면제의 근거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를 개정한 법률 별칭으로써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원청기업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사용자'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조합원의 법적 책임을 개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려는 시안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과거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조원들이 막대한 손해배상 판결(47억 원)을 받았을 때, 한 시민이 아이의 학원비를 넣어두었던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이후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운동이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번지며 법안의 별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기둥으로 나뉩니다.

    • ​사용자 범위의 확대 (법 제2조): 기존에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만 사장님(사용자)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나 특수고용직이 실제 업무를 지휘하는 원청 업체를 상대로 단체 교섭이나 파업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법 제3조): 파업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측이 노조원 개인이나 노조를 상대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특히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 각 개별 조합원의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나누어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2026년 현재까지도 법적 안정성과 노동권 보장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