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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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의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요???
요새 노란봉투법이라고 떠들썩하더라구요, 도대체 노란봉투법이 어떤 제도이길래 노조 관련해가지고 어수선한지 궁금합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의 범위 및 단체교섭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그에 따라 종전에는 단체교섭 당사자가 아니었으나, 법 개정에 의하여 단체교섭 당사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개정된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정된 노조법을 이르는 말로서, 노조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및
교섭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에 대한 범위 확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원청 사업주와 하청 노조 간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 둘째, 노동쟁의의
개념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추가, 셋째,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시 근로자의 개별적 책임 비율을 정하는 기준, 배상액
감면 청구, 손해배상책임 면제의 근거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를 개정한 법률 별칭으로써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원청기업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사용자'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조합원의 법적 책임을 개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려는 시안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과거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조원들이 막대한 손해배상 판결(47억 원)을 받았을 때, 한 시민이 아이의 학원비를 넣어두었던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이후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운동이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번지며 법안의 별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기둥으로 나뉩니다.
사용자 범위의 확대 (법 제2조): 기존에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만 사장님(사용자)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나 특수고용직이 실제 업무를 지휘하는 원청 업체를 상대로 단체 교섭이나 파업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법 제3조): 파업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측이 노조원 개인이나 노조를 상대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특히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 각 개별 조합원의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나누어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2026년 현재까지도 법적 안정성과 노동권 보장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