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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선한수달2001
유튜브 채널에서 제사진을 무단 도용했습니다. 좋지 않은 내용에 관련없는 제사진을 썼습니다. 연락해 바로 삭제요청해서 내렸고 고소 및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위반이 문제되나, 그러한 사진이 아니라면 초상권 침해로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사유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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