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어장남이란 영상을 올렸었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이 되어있었습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또, 영상을 삭제함으로써 증거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수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