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어장남이란 영상을 올렸었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이 되어있었습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또, 영상을 삭제함으로써 증거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수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았다면 특정성 요건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영상이 삭제되었다면 증거도 없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